내연남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승용차의 뒷 범퍼로 보행자인 피해자를 충격해 교통사고를 냈다.

 

 내연남은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있고, 보험 처리가 되지 않으니 피고인에게 네가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내연남을 위해 허위로 보험 신고하고, 교통사고를 자기가 냈다고 허위 진술을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