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두번의 음주 전과가 있고 2023. 11. 음주운전으로 ..
사건처리개요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2회 있는데도 다시 ..
사건처리개요 피고인은 전에 음주운전으로 ..
사건처리개요 음주운전사건은 아니지..
양형의 이유[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합계 2억 9,500만 원..
이유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앙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