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는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하였음.


사건처리개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교통신호까지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며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으로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항소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13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변론을 하여 1심의 집행유예의 형이 확정하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