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처리개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여 집행유예의 위험성도 있었으나 혈중알콜농도가 그리 높지 않고 마지막 음주운전후 11년 6개월 정도 후에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점, 음주후 술을 깨기위해 6시간을 기다린 사정, 깊이 반성하는 점, 생계를 위하여 피고인이 불가피하게 운전을 해야 하는 사정 등을 호소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