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공문서위조·동행사의 범행을 저지르고 수사받던 중 도주하여 1심에서 불출석으로 징역 1년 3월 받은 후 항소한 사건입니다.           

재심청구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3개월 감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