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처리개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한데다 단속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기까지 하였으므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기가 매우 어려웠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공무원 신분으로 이 사건으로 인하여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이미 받은 데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형이 선고되어 확정될 경우 당연 퇴직되고, 퇴직수당, 퇴직연금도 삭감되는 등으로 피고인의 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점 등을 중점으로 변론을 진행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