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처리개요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벌금형 5회, 집해유예형 1회가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면 실형선고의 가능성이 높았다.
그래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이후 9년 이상이 경과한 점을 강조하고 운전거리, 피고인의 어려운 환경 등을 호소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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