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처리개요
두번의 음주운전전과가 있었고 음주수치가 매우 높았으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직장생활을 원만하게 계속 하려면 벌금형이 꼭 필요하다고 호소하여 집행유예를 취소하고 벌금형을 선고함.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