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처리개요 




  피고인은 전에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죄를 범하였고 그 외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원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였는데 1심은 실형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음 

변호인은 피고인이 중국 연변에서 입국하여 16년 동안 성실히 회사원 생활을 하여 행복한 가정을 이룬 점, 회사 대표도 피고인이 회사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강력히 선처를 요구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호소하여 어렵게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게 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