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처리개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3명의 사람을 다치게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엄벌이 예상되었음.


 그래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있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가 2007년도의 것이고, 음주운전 전과는 모두 벌금형 전과인 점, 이종 범행으로도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아내와 건강이 좋지 않은 아들을 성실히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