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처리개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었음.

 

 그래서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전도가 양양한 대학교 4학년생인 점, 이 사건으로 피고인도 영구적으로 우측 팔에 대한 장애가 남을 위험성이 있는 중상해를 입었고, 계속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한 점, 피해자가 다소 과도한 액수의 합의금을 요구하면서 공탁마저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간곡하게 호소하여 어렵게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