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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처리개요 1심의 벌금 900만원이 너무 가볍다고 검..
사건처리개요 피고인은 5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
사건처리개요 음주운전사건은 아니지..
양형의 이유[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합계 2억 9,500만 원..
이유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앙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