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앙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하고 만난 사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정지신호에 정차를 하게 되자 피고인이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만진 사실이 인정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피고인의 행위가 기습추행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접촉 행위를 한다는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사건처리개요


성매매하기로 약속하고 만난 여자를 차에 태워 가던중 손으로 허벅지를 만진 범행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성공사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