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합계 2억 9,500만 원을 편취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리거나 투자받은 돈을 함부로 사용하였음에도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


사건의 개요


피해자로부터 3억원 정도를 편취하고 무죄를 주장하여 반성의 빛이 없다고 인정되었으나,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범햄한 것이 아님을 호소하고 여러 딱한 사정을 들어 실형을 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