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회사의 악화된 지금사정을 인식하고 있는 피고인이 회사의 자금 사정을 모르는 직원에게 피해자 회사에 대한 주문을 지시함으로써 간접적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는 없다.



사건처리개요


피고인이 법인회생을 신청할 정도로 파산상태에 있으면서 이를 숨기고 건축자재를 납품받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직원에게 지시하여 납품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다고 무죄를 선고받은 성공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