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월 5부의 이자를 지급하여 주기로 약정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돈을 변제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약속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통하여 다단계판매회사의 물품을 구매하거나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판단된다


사건처리개요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명목으로 돈을 빌려 편휘하였다고 기소되었는데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통하여 다단계의 물품을 구입하거나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이라고 변호하여 무죄를 받은 성공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