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처리개요 




  피고인은 5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음주수치도 높아 실형을 받을 염려도 있었으나 음주 후 1시간 정도 잠을 자고 나서 술이 깼다고 착각하고 운전을 한 점, 부양가족이 많은 딱한 가정사정, 차를 매도한 점 등 정상을 호소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