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처리개요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2회 있는데도 다시 중한 죄인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음주 후 직장암 3기로 고생하는 부하직원에게 좌욕을 해주러 가다가 음주운전이 적발되었고
경찰이 입안세척과정 없이 음주측정을 하는 것을 절차위반이라고 다투다가 측정을 거부하게 되었고 피고인이 없으면 직원 8명인 회사는 실질적으로 시업이 거의 불가능하게 되는 점 등을 잘 증명하여 2번의 전과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을 받게 됨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