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처리개요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4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혈중알콜농도 0.174%의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까지 일으켰고 그 재판 진행중에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여 그 죄가 매우 중하여 실형을 받을 위험성이 컸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여러 딱한 사정을 간절하게 호소하여 다행히 피고인은 집행유예의 형을 받게 되었다.